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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 칼럼] 회생기업의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by blog36665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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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병운

 

[중소기업연합뉴스] 윤병운 칼럼리스트 = 2021년 9월 10일 서울회생법원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회생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생기업의 담보지식재산권(IP)를 매입하여 채무변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통상실시권 및 재구매 우선권도 부여하기로 하였다.

지식재산처의 ‘담보특허 매입 후 실시(Sales & License Back) 프로그램’(이하 “SLB 프로그램”)은 지식재산처가 기업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하여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보IP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여 담보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 1월 16일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파워보이스는 인공지능 음성인식·화자인증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22년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파워보이스는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특허 5건을 매각하는 한편, SLB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고, 결국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였다.

’23년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부 담보 특허를 재매입하였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굴된 자사 특허가 수십만 달러에 매각되어 미(美) 특허소송에 활용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재도약 중인 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한국기업회생협회도 지식재산처의 “SLB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해 회생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리고자 한다.

“IP담보대출 SL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식재산처에서 주관하는 IP 담보대출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정부가 비용을 대어 평가해 주고, 은행은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구조”다. 일반 기업의 경우 은행 영업점 방문이 첫 단계이지만,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은 반드시 법원의 사전 승인 및 회생 절차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협약 금융기관(은행) 사전 상담

회생기업은 지식재산처와 협약된 은행(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하나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유한 IP(특허)를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을 할 수 있다. 특별히 회생기업은 여신심사 부서나 기업개선부 등 특수 여신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2. 법원의 사전 허가 신청

IP에 질권(담보)을 설정하거나 매각 후 실시(SLB)를 진행하는 행위는 주요 자산의 처분 및 담보 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회생법원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은행과 가치평가를 진행하기 전, 담당 회생법원에 'IP 담보 제공 및 가치평가 신청에 관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은행의 예비선정 및 지식재산처 평가지원 신청

한국발명진흥회에 접수하고 은행이 대출 예비 승인을 내리면 은행 또는 기업이 지식재산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IP금융관리시스템)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지식재산처가 건당 약 500만 원 안팎의 IP 가치평가 비용(최대 50~60%)을 지원해 준다.

4. 전문 평가기관의 IP 가치평가

IP평가는 약 3~4주 소요되며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 지식재산청이 지정한 공인 평가기관에서 해당 특허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을 분석하여 '최종 가치 금액(예: ○억 원)'이 적힌 평가보고서를 발행한다.

5. 대출 심사 및 실행 (질권 설정)

의지식재산청 원부 등록 이후 은행은 발급된 IP 가치평가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50~70% 선) 내에서 최종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지식재산청 등록원부에 은행 명의의 질권(담보)을 설정하고 자금이 실행된다.

“회생기업이 IP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회생기업이 IP(지식재산권) 금융이나 SLB(매각 후 실시)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정부 및 법원과 연결된 공식 전담 기관과 기업 회생 전문 조력기관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또는 자에게 동시에 의뢰해야 실무가 막히지 않고 진행한다.

1. 실무 주관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사업중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이다. 본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할 전문 기관을 매칭하고, 가치평가 비용(건당 수백만 원 상당)을 정부 자금으로 보조해 주며 한국발명진흥회 내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에 문의하면 된다.

 

참조 : 한국발명진흥원의 ip담보대출내용

 

2. 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일반 시중은행은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부실을 우려해 접수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도산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 기관인 캠코 또는 중진공의 구조혁신 채널을 두드려야 한다.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플랫폼)는 회생기업 전용 자금대여(DIP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의 우수 IP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생 자금 지원 가능성을 심사하고 중진공의 재도약 성장처에서도 회생계획 인가 전후로 필요한 '재도약 패키지형 회생금융'을 전담하여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3. 법적 승인 및 서류 대행 : 담당 법률대리인 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CRO

IP담보대출 기관을 찾았더라도 회생기업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실무 서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야 하며 업무 진행시 회생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나 캠코와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지식재산권 처분 및 담보제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등은 지식재산청(구, 특허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신속하게 승인해 주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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