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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기업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재도전을 위한 경영전략이다

by blog36665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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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재도전을 위한 경영전략이다

사진제공 = 한국기업회생협회 / 기업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재도전을 위한 경영전략이다.

 

기업회생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재도전의 시작점'이다

경영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가진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조차 이제는 실패를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핵심요약  기업회생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재도전을 위해 법과 제도가 마련한 경영전략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청산이 아닌 갱생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됐고, 회생인가·신용회복 이력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재도전 응원본부'를 출범하고 재도전성공학교 등 3대 사업에 약 1,39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실패를 국가적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정책 전환도 뚜렷하다.

기업회생을 처음 상담하러 오는 경영자들의 표정은 대부분 비슷하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죄인이 된 듯한 위축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백 건의 회생·구조조정 현장을 지켜본 나의 결론은 분명하다. 기업회생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해 준 경영전략이다. 이 관점의 차이가 회생절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재기의 속도까지 바꾼다.

'기업의 실패'는 곧 '경영자의 실패'가 아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영판단의 실수도 있지만, 환율 급변동, 원자재 가격 폭등, 주요 거래처의 부도, 업황 자체의 구조적 침체처럼 경영자 개인의 역량과 무관한 외부 요인이 결정적인 경우도 많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 실패=경영자 실패'라는 하나의 낙인으로 묶어버린다는 점이다. 이 낙인은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늦게 신청하도록 만들고, 결국 기업이 가진 회복 가능성마저 갉아먹는다.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진짜 재도전이 가능해진다.

회생절차는 청산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법적 장치다

회생절차를 파산이나 폐업과 혼동하는 경영자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의 목적은 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살려 채권자와 주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는 데 있다. 즉 법 자체가 '이 기업은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이 기업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채무는 변제기간과 규모가 조정되고, 경영자는 새로운 변제계획 아래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재도전을 가로막는 절차가 아니라, 재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다.

정부도 '재도전'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정부 정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응원하고 재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도전 응원본부'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는 재창업 기업인과 민간 협·단체, 학계,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① 예산에도 이러한 방향이 반영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도전성공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도전응원프로젝트 등 3대 사업에 약 1,39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재도전성공학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주형 지원 방식을 재창업 지원에 적용해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모델의 재설계를 돕는 사업으로, 전국 19곳에 신설될 예정이다.② 정부가 실패를 '지원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회생절차를 밟는 경영자들에게도 중요한 신호다.

사진 =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

 

재창업 지원제도와 회생절차는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정책금융 현장에서도 회생절차를 거친 경영자를 재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은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등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등록된 경영자라도, 폐업을 완료한 재창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③ 이는 회생절차가 경영자의 신용과 재기 가능성을 영구히 훼손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요건 안에서 다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생절차와 재창업 지원제도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지만,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재기 경로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재도전을 실제 전략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

다만 회생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재도전이 저절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실패의 원인을 사업모델, 재무구조, 시장환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해해 진단해야 한다. 막연히 '경기가 나빴다'는 진단으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기 쉽다. 둘째, 회생계획을 단순한 채무조정표가 아니라 향후 3~5년의 사업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 변제 재원을 어떤 사업에서 만들어낼 것인지가 회생계획의 실질적인 핵심이다. 셋째, 필요하다면 M&A를 통한 자본 유치와 사업구조 재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혼자 힘으로 버티는 것만이 재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도 유효한 재도전 전략이다.

결론: 재도전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진짜 경영전략이다

기업회생을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영자와, 재도전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받아들이는 경영자는 같은 절차를 거치고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전자는 절차 내내 위축되어 회생계획을 최소한의 변제표로만 채우지만, 후자는 회생계획 자체를 다음 3년, 5년의 성장 전략으로 설계한다. 법과 제도, 그리고 이제는 정부 정책까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재도전의 출발점'이라는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 M&A 현장에서 경영자들이 실패를 재도전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기업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도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영전략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에 영구적인 흠이 남나요?

A. 회생인가 등 관련 정보가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창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처럼 회생인가·신용회복확정 이력이 있는 경영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Q. 회생절차를 거친 뒤에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다만 실패 원인을 사업모델, 재무구조, 시장환경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진단하지 않은 채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 실패가 되풀이될 위험이 크다. 정부의 재도전성공학교처럼 실패 원인 진단과 사업모델 재설계를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Q. 회생절차와 정부의 재도전 지원사업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A. 회생절차가 채무조정이라는 법적 재기 경로라면, 재도전성공패키지·재도전응원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은 그 이후의 사업 재설계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적 재기 경로다. 두 절차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재도전 지원제도 활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및 출처

① K-공감(정책주간지),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 민·관 재도전 문화 확산」, 2025 — 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mid=a12502000000§ion_id=NCCD_COVER&content=NC002&news_id=40a1ac11-b21d-4b45-8448-00c5c6f80da2

② 연합뉴스, 「[2027예산] 창업 인재 2만명 육성·실패 기업 재도전 지원 강화」, 2025.12.11 — https://supple.kr/news/cmti32g4v007n10keyyfqzyr8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 (신용회복지원정보 등록자 재창업자 요건 관련) —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8M0.do

 

글쓴이 소개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 윤병운

윤병운 회장은 기업구조조정·기업회생·M&A 전문가로서 다수의 위기기업 회생 컨설팅과 M&A 자문을 수행해 왔다. 재무제표와 현금흐름 분석은 물론 사업경쟁력, 시장 변화, 고객·원가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기업회생을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과 재도전의 문제'로 접근한다. 실패를 겪은 경영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창업→성장→위기→회생→재도전→재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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