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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M&A2

대표이사의 판단이 기업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같은 법과 같은 절차 아래에서도 결과가 갈리는 것은 결국 '대표이사의 판단' 때문이다법원은 기존 경영자에게 회생을 맡기지만, 판단을 그르치면 그 권한도 사라진다신청 여부부터 구조조정 방향까지, 모든 갈림길이 대표이사의 결단을 요구한다핵심요약 기업회생의 성패는 제도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판단이 결정한다. 우리 도산법제는 DIP 원칙에 따라 기존 경영자에게 관리인 지위를 부여하지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확인되면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될 수 있다. 신청 시점 판단이 늦어지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넘어서 회생 방식 자체가 제한되므로, 대표이사는 신청 여부·시점, 구조조정 전환, 회생계획 방향, 조사위원·채권자와의 관계, 조직 정리라는 다섯 가지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내려야 .. 2026. 9. 22.
기업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재도전을 위한 경영전략이다 기업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재도전을 위한 경영전략이다 기업회생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재도전의 시작점'이다경영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가진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정부조차 이제는 실패를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다핵심요약 기업회생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재도전을 위해 법과 제도가 마련한 경영전략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청산이 아닌 갱생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됐고, 회생인가·신용회복 이력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재도전 응원본부'를 출범하고 재도전성공학교 등 3대 사업에 약 1,39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실패를 국가적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정책 전환도 뚜렷하다.기업회생을 처음 상담하러 오는 경영자들의 표정..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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