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RS 자율구조조정4 회생절차 초기 ‘신뢰 회복’이 기업을 살린다 무너진 신뢰를 가장 먼저 되돌리는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지킨다회생절차 개시 신청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기업은 가장 위태로운 시간을 맞는다. 은행은 여신 회수를 검토하고, 거래처는 납품과 결제 조건을 재검토하며, 핵심 인력은 이직을 고민한다. 이 모든 반응의 근원은 하나다. 회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안이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왔다. 회생절차의 성패는 회생계획안의 완성도보다, 절차 초기 몇 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얼마나 빨리 되돌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회생절차의 첫 위기는 ‘자금’이 아니라 ‘신뢰’다많은 경영자들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급한 문제가 자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동성은 중요.. 2026. 9. 27. 회생기업의 거래처·협력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상거래채권을 지키는 것이 회생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대기업 본사도 금융기관도 아니다. 바로 그 기업과 오랜 시간 거래해 온 협력업체와 거래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순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업의 자산은 동결된다.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는 이른바 '흑자 부도'와 연쇄 도산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을 자문하며, 거래처와 협력업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 그 자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협력업체 보호가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이유회생기업이 사업을 지속하려.. 2026. 9. 26.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 신청은 시작일 뿐, 개시결정 전 3~6주가 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많은 경영자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법원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과 동시에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위원을 선임해 기업의 존속 여부를 심사한 다음, 비로소 ‘개시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은 통상 3주에서 6주, 사안에 따라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기업의 회생 현장을 지켜보며, 바로 이 ‘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의 공백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개시결정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업에게만 신속하고 확.. 2026. 9. 26. 부실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회생의 골든타임을 찾아라 부실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회생의 골든타임을 찾아라 필자는 현재 (사)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사)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직을 맏고 있으면서 20여년가까지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M&A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써 오늘은 "부실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회생의 골든타임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알아보고자 한다.매출이 줄었다고, 적자가 났다고 곧바로 '부실기업'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진짜 위험한 신호는 재무제표보다 현금흐름과 신용에서 먼저 나타난다.회생의 골든타임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라 '아직 회복 여력이 있을 때'다.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 M&A 현장에서 경영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우리 회사가 부실기업인가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은 "지.. 2026.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