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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M&A12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바꾸는 사업구조 혁신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바꾸는 사업구조 혁신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돈을 버는 구조를 다시 짜는 경영전략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적자기업도 흑자기업으로 바뀔 수 있는가"이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적자기업의 회생과 M&A를 자문해 왔다. 그 경험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것은 매출 규모나 자금력이 아니라 '사업구조'라는 사실이다. 같은 자산, 같은 인력, 같은 시장을 두고도 사업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적자기업이 흑자기업으로 바뀌고, 흑자기업이 적자기업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결국 흑자전환의 출발점은 돈을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구조로 사업을 다시 설계하는.. 2026. 10. 2.
회생절차 초기 ‘신뢰 회복’이 기업을 살린다 무너진 신뢰를 가장 먼저 되돌리는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지킨다회생절차 개시 신청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기업은 가장 위태로운 시간을 맞는다. 은행은 여신 회수를 검토하고, 거래처는 납품과 결제 조건을 재검토하며, 핵심 인력은 이직을 고민한다. 이 모든 반응의 근원은 하나다. 회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안이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왔다. 회생절차의 성패는 회생계획안의 완성도보다, 절차 초기 몇 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얼마나 빨리 되돌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회생절차의 첫 위기는 ‘자금’이 아니라 ‘신뢰’다많은 경영자들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급한 문제가 자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동성은 중요.. 2026. 9. 27.
회생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익이 아니라 현금이 기업의 생사를 가른다기업회생을 상담하다 보면 경영자들은 대부분 “얼마나 빚을 줄일 수 있습니까”부터 묻는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먼저 이렇게 되묻는다. “지금 통장에 몇 달 치 운영자금이 남아 있습니까.” 회생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채무조정 비율이 아니라 자금 흐름이다. 아무리 정교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다 해도, 그 계획을 실행할 현금이 바닥나는 순간 회생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기업구조조정과 M&A 현장을 오가며 수많은 기업의 흥망을 지켜봤다. 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회생기업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자금 흐름이라는 사실이다.흑자도산의 함정 ? .. 2026. 9. 26.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채권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다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법원의 개시결정이 아니라 채권자를 마주하는 순간이다. 회생절차는 법률 절차이기 이전에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라는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협상의 과정이다. 아무리 정교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더라도 채권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고, 회사는 회생이 아니라 청산으로 향하게 된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의 관계인집회 사례를 보면서, 회생절차의 성패는 결국 '채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채권자는 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다많은 경영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를 부채를 회수하려는 적대적 존재로.. 2026. 9. 26.
대표이사의 판단이 기업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같은 법과 같은 절차 아래에서도 결과가 갈리는 것은 결국 '대표이사의 판단' 때문이다법원은 기존 경영자에게 회생을 맡기지만, 판단을 그르치면 그 권한도 사라진다신청 여부부터 구조조정 방향까지, 모든 갈림길이 대표이사의 결단을 요구한다핵심요약 기업회생의 성패는 제도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판단이 결정한다. 우리 도산법제는 DIP 원칙에 따라 기존 경영자에게 관리인 지위를 부여하지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확인되면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될 수 있다. 신청 시점 판단이 늦어지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넘어서 회생 방식 자체가 제한되므로, 대표이사는 신청 여부·시점, 구조조정 전환, 회생계획 방향, 조사위원·채권자와의 관계, 조직 정리라는 다섯 가지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내려야 .. 2026. 9. 22.
회생 신청을 늦추면 왜 기업가치가 무너지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결정이 기업가치를 갉아먹고 있다회생 신청이 늦어질수록 채권자의 회수율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는 함께 떨어진다'언제 신청했는가'가 인가 가능성과 정상화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핵심요약 회생 신청을 미룰수록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격차가 좁혀져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과 채권 회수율이 함께 낮아진다. 위니아 사례처럼 신청 이후에도 정상화가 지연되면 가치는 계속 마모되는 반면, JTBC의 ARS 신청 사례처럼 제때 움직이면 최장 3개월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가치를 지키는 것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점'이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282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뉴시스, 20..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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