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A전문가1 대표이사의 판단이 기업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같은 법과 같은 절차 아래에서도 결과가 갈리는 것은 결국 '대표이사의 판단' 때문이다법원은 기존 경영자에게 회생을 맡기지만, 판단을 그르치면 그 권한도 사라진다신청 여부부터 구조조정 방향까지, 모든 갈림길이 대표이사의 결단을 요구한다핵심요약 기업회생의 성패는 제도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판단이 결정한다. 우리 도산법제는 DIP 원칙에 따라 기존 경영자에게 관리인 지위를 부여하지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확인되면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될 수 있다. 신청 시점 판단이 늦어지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넘어서 회생 방식 자체가 제한되므로, 대표이사는 신청 여부·시점, 구조조정 전환, 회생계획 방향, 조사위원·채권자와의 관계, 조직 정리라는 다섯 가지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내려야 .. 2026.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