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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회생협회14

회생기업의 비핵심 자산 매각 전략, 무엇을·언제·어떻게 팔아야 하는가 회생기업의 비핵심 자산 매각 전략, 무엇을·언제·어떻게 팔아야 하는가유동성 확보를 넘어 기업가치를 지키는 구조조정의 기술 위기에 처한 기업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는 대개 '자산매각'이다. 공장을 팔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계열사 지분을 넘긴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켜보면 같은 '자산매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어떤 기업은 비핵심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해 재도약하고, 어떤 기업은 급한 불을 끄려다 핵심자산까지 헐값에 내놓으며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구조조정 현장을 경험하며, 이 차이가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파느냐'에서 갈린다는 것을 확인했다.비핵심자산 매각은 .. 2026. 10. 2.
회생기업의 원가절감, 단순한 비용삭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회생기업의 원가절감, 단순한 비용삭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만드는 원가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재도전이 가능하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진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카드는 대개 원가절감이다. 인력을 줄이고, 지점을 닫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멈추고, 협력업체 단가를 낮춘다. 당장의 현금 유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기업구조조정과 M&A 현장을 지켜보며, 비용삭감만으로 끝난 회생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다.핵심 요약 회생기업의 원가절감은 ‘얼마를 줄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면서 어떤 구조로 바꿨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단순 비용삭감은 1회성 효과에 그치지만.. 2026. 10. 2.
인력 구조조정과 고용 유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사람을 지키는 것과 회사를 지키는 것은 대립하지 않는다 — 순서와 설계의 문제다 회생기업의 인력 구조조정과 고용 유지,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정리해고 요건, 고용유지 대안, 쌍용차·성동조선 사례로 보는 기업회생 전문가 윤병운 회장의 칼럼.기업회생 현장에서 경영자가 가장 무겁게 꺼내는 질문은 늘 같다. "사람을 줄여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까?" 인건비는 대부분 기업에서 가장 큰 고정비이므로 재무만 보면 감원이 가장 빠른 해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회생기업의 가치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기술, 영업망, 고객 관계, 현장 노하우는 재무제표에 적히지 않은 채 직원의 머릿속과 손끝에 있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핵심은 '감축이냐 유지냐'의.. 2026. 9. 29.
회생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익이 아니라 현금이 기업의 생사를 가른다기업회생을 상담하다 보면 경영자들은 대부분 “얼마나 빚을 줄일 수 있습니까”부터 묻는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먼저 이렇게 되묻는다. “지금 통장에 몇 달 치 운영자금이 남아 있습니까.” 회생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채무조정 비율이 아니라 자금 흐름이다. 아무리 정교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았다 해도, 그 계획을 실행할 현금이 바닥나는 순간 회생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기업구조조정과 M&A 현장을 오가며 수많은 기업의 흥망을 지켜봤다. 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회생기업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자금 흐름이라는 사실이다.흑자도산의 함정 ? .. 2026. 9. 26.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채권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다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법원의 개시결정이 아니라 채권자를 마주하는 순간이다. 회생절차는 법률 절차이기 이전에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라는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협상의 과정이다. 아무리 정교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더라도 채권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고, 회사는 회생이 아니라 청산으로 향하게 된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의 관계인집회 사례를 보면서, 회생절차의 성패는 결국 '채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채권자는 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다많은 경영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를 부채를 회수하려는 적대적 존재로.. 2026. 9. 26.
대표이사의 판단이 기업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같은 법과 같은 절차 아래에서도 결과가 갈리는 것은 결국 '대표이사의 판단' 때문이다법원은 기존 경영자에게 회생을 맡기지만, 판단을 그르치면 그 권한도 사라진다신청 여부부터 구조조정 방향까지, 모든 갈림길이 대표이사의 결단을 요구한다핵심요약 기업회생의 성패는 제도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판단이 결정한다. 우리 도산법제는 DIP 원칙에 따라 기존 경영자에게 관리인 지위를 부여하지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확인되면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될 수 있다. 신청 시점 판단이 늦어지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넘어서 회생 방식 자체가 제한되므로, 대표이사는 신청 여부·시점, 구조조정 전환, 회생계획 방향, 조사위원·채권자와의 관계, 조직 정리라는 다섯 가지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내려야 ..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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