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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6

회생기업의 비핵심 자산 매각 전략, 무엇을·언제·어떻게 팔아야 하는가 회생기업의 비핵심 자산 매각 전략, 무엇을·언제·어떻게 팔아야 하는가유동성 확보를 넘어 기업가치를 지키는 구조조정의 기술 위기에 처한 기업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는 대개 '자산매각'이다. 공장을 팔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계열사 지분을 넘긴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켜보면 같은 '자산매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어떤 기업은 비핵심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해 재도약하고, 어떤 기업은 급한 불을 끄려다 핵심자산까지 헐값에 내놓으며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구조조정 현장을 경험하며, 이 차이가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파느냐'에서 갈린다는 것을 확인했다.비핵심자산 매각은 .. 2026. 10. 2.
부채가 많은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부채 규모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구조조정 역량'이 생존을 결정한다 경영자나 채권자를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있다. "이 회사,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살릴 수 있습니까?" 부채총계,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같은 숫자만 보면 답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기업회생과 M&A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의 흥망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왔다. 부채가 많다는 것 자체는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부채비율이 수백 퍼센트에 이르렀던 기업이 회생절차와 M&A를 거쳐 흑자 기업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는가 하면, 채권단의 오랜 자금 지원을 받고도 끝내 청산된 기업도 있다. 이 차이는 어.. 2026. 9. 28.
회생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회생계획이 인가돼도 위기는 다시 찾아온다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진과 채권단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재무구조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가.”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급한지, 자산을 팔아 현금부터 만드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인지 순서가 정리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은 방향을 잃는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다수 회생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M&A 자문을 수행하며, 순서를 잘못 잡은 기업은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입해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 재무구조 개선은 부채를 줄이는 산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손을 대야 기업가치가 회복되는지를 설계하는 경영전략의 문제.. 2026. 9. 27.
회생절차 초기 ‘신뢰 회복’이 기업을 살린다 무너진 신뢰를 가장 먼저 되돌리는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지킨다회생절차 개시 신청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기업은 가장 위태로운 시간을 맞는다. 은행은 여신 회수를 검토하고, 거래처는 납품과 결제 조건을 재검토하며, 핵심 인력은 이직을 고민한다. 이 모든 반응의 근원은 하나다. 회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안이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왔다. 회생절차의 성패는 회생계획안의 완성도보다, 절차 초기 몇 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얼마나 빨리 되돌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회생절차의 첫 위기는 ‘자금’이 아니라 ‘신뢰’다많은 경영자들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급한 문제가 자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동성은 중요.. 2026. 9. 27.
회생기업의 거래처·협력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상거래채권을 지키는 것이 회생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대기업 본사도 금융기관도 아니다. 바로 그 기업과 오랜 시간 거래해 온 협력업체와 거래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순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업의 자산은 동결된다.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는 이른바 '흑자 부도'와 연쇄 도산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을 자문하며, 거래처와 협력업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 그 자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협력업체 보호가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이유회생기업이 사업을 지속하려.. 2026. 9. 26.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 신청은 시작일 뿐, 개시결정 전 3~6주가 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많은 경영자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법원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과 동시에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위원을 선임해 기업의 존속 여부를 심사한 다음, 비로소 ‘개시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은 통상 3주에서 6주, 사안에 따라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기업의 회생 현장을 지켜보며, 바로 이 ‘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의 공백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개시결정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업에게만 신속하고 확..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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