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구조조정15 회생절차 초기 ‘신뢰 회복’이 기업을 살린다 무너진 신뢰를 가장 먼저 되돌리는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지킨다회생절차 개시 신청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기업은 가장 위태로운 시간을 맞는다. 은행은 여신 회수를 검토하고, 거래처는 납품과 결제 조건을 재검토하며, 핵심 인력은 이직을 고민한다. 이 모든 반응의 근원은 하나다. 회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안이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왔다. 회생절차의 성패는 회생계획안의 완성도보다, 절차 초기 몇 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얼마나 빨리 되돌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회생절차의 첫 위기는 ‘자금’이 아니라 ‘신뢰’다많은 경영자들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급한 문제가 자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동성은 중요.. 2026. 9. 27. 회생기업의 거래처·협력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상거래채권을 지키는 것이 회생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대기업 본사도 금융기관도 아니다. 바로 그 기업과 오랜 시간 거래해 온 협력업체와 거래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순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업의 자산은 동결된다.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는 이른바 '흑자 부도'와 연쇄 도산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을 자문하며, 거래처와 협력업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 그 자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협력업체 보호가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이유회생기업이 사업을 지속하려.. 2026. 9. 26.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채권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다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법원의 개시결정이 아니라 채권자를 마주하는 순간이다. 회생절차는 법률 절차이기 이전에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라는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협상의 과정이다. 아무리 정교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더라도 채권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고, 회사는 회생이 아니라 청산으로 향하게 된다. 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회생기업의 관계인집회 사례를 보면서, 회생절차의 성패는 결국 '채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채권자는 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다많은 경영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를 부채를 회수하려는 적대적 존재로.. 2026. 9. 26.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에 어떤 의미인가 회생절차의 첫 관문, 무너지는 기업에 '숨 고를 시간'을 주는 법적 방패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뉴스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는 문장이다. 최근에도 중앙그룹 계열사들과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 유통업계의 홈플러스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보도됐다. 그런데 정작 이 결정이 기업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경영자는 많지 않다.필자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 현장에 함께해 왔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기업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숨 고를 시간'이라고 말할 수.. 2026. 9. 26.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 신청은 시작일 뿐, 개시결정 전 3~6주가 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많은 경영자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법원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과 동시에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위원을 선임해 기업의 존속 여부를 심사한 다음, 비로소 ‘개시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은 통상 3주에서 6주, 사안에 따라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기업의 회생 현장을 지켜보며, 바로 이 ‘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의 공백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개시결정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업에게만 신속하고 확.. 2026. 9. 26. 대표이사의 판단이 기업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같은 법과 같은 절차 아래에서도 결과가 갈리는 것은 결국 '대표이사의 판단' 때문이다법원은 기존 경영자에게 회생을 맡기지만, 판단을 그르치면 그 권한도 사라진다신청 여부부터 구조조정 방향까지, 모든 갈림길이 대표이사의 결단을 요구한다핵심요약 기업회생의 성패는 제도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판단이 결정한다. 우리 도산법제는 DIP 원칙에 따라 기존 경영자에게 관리인 지위를 부여하지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확인되면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될 수 있다. 신청 시점 판단이 늦어지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넘어서 회생 방식 자체가 제한되므로, 대표이사는 신청 여부·시점, 구조조정 전환, 회생계획 방향, 조사위원·채권자와의 관계, 조직 정리라는 다섯 가지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내려야 .. 2026. 9. 2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